건강을 위해 꾸준히 다니는 헬스장, 수영장. 매달 10만 원 가까운 비용을 들이며 운동하고 계신가요?
이제는 단순히 몸만 챙기는 게 아니라, 지갑도 함께 챙길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!
2025년 7월부터 시행된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는, 운동비용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아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요. 특히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라면, 매달 10만 원씩 헬스나 수영장을 다니는 것만으로도 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를 어떻게 소득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, 공제 조건, 환급 예시,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까지 모두 쉽고 알차게 알려드릴게요. 운동하면서 돈도 아끼는 방법,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!
1.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문화체육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이용할 수 있어요. 2025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, 운동하면서 환급도 받는 시대가 열렸습니다!
이용 가능한 시설은 따로 정해져 있으니, 꼭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해보셔야 해요.
2.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?
공제율은 이용금액의 30%, 연간 한도는 300만 원까지입니다.
- 매달 10만 원씩 사용 → 연간 120만 원 지출
- 공제액 = 120만 원 × 30% = 36만 원 환급!
문화센터, 공연, 도서, 영화관 같은 기존 문화비 공제 항목과 합산해서 300만 원 한도</strong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어떤 비용이 공제되나요?
비용 항목 | 소득공제 가능 여부 |
---|---|
헬스장/수영장 입장료 | ✅ 전액 공제 가능 |
수건·운동복 대여료 | ✅ 공제 가능 |
강습료 (PT, 수영수업 등) | ❌ 공제 불가 |
입장료 + 강습료 결합 | ✅ 50%만 공제 |
음료·운동용품 등 | ❌ 공제 불가 |
4. 소득공제 받는 절차는?
- 공식 누리집에서 공제 대상 시설인지 확인
- 카드,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
- 별도 제출 X → 국세청 연말정산에서 자동 반영
- 누락 시: 사업자 발행 영수증 증빙 가능
꿀팁: 입장료와 강습료를 따로 결제하면 환급액이 더 커집니다!
5. 실전 예시
📌 매달 10만 원 헬스장 이용
- 연간 120만 원 지출
- 공제 대상 금액: 120만 원
- 공제액: 120만 × 30% = 36만 원 환급
📌 입장료 + PT 패키지 (5:5)
- 월 10만 원 중 입장료와 강습료 포함 → 공제 대상 50%
- 공제 대상 금액: 연 60만 원
- 공제액: 60만 × 30% = 18만 원 환급
마무리 요약
- 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해당
- ✔ 등록된 시설 이용만 공제 가능
- ✔ 강습료는 제외되거나 50%만 반영됨
- ✔ 연 300만 원까지 문화비 공제 한도 내에서 적용
- ✔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
운동하면서 세금도 환급받는 시대!
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, 이제는 현명하게 소득공제 받으세요.
건강 챙기고 지갑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!!